본문 바로가기
경제꿀팁/복지&정책

주 52시간 계산방법 핵심정리

by ★◈◐★ 2021. 6. 29.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7월부터 시행이 되는 만큼 근로자와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계산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300인 이상 공공기관은 2018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50인~299인 미만 회사는 2020년 1월에 시행이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5~49인 미만 회사에서도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만 78만 3천여 개, 780만 근로자가 해당이 되며 계도 기간 없이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1. 주 52시간 근로제 정의

근로기준법 제 50조 1항에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52시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장근로를 말하는데요. 즉, 주 52시간 근로제란 근로기준법에 정한 1주 또는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1항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법정근로시간 외 초과근로를 할 시 사업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초과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2. 주 52시간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 휴일근로수당: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5배, (2)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2배
    •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2.1.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라고 50% 가산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계산 방법 예시

Q: 월 220만 원 근로자 A 씨, 주 약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A: ① 월 연장근로시간 3 x 4.345주=월 13시간 연장근로 발생 ② 통상임금은 2,200,000원÷209시간=10,526원 ③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 10,526원 x 월 연장근로시간 13시간 x 1.5배=205,527원이 됩니다.


2.2. 휴일근로수당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관공서 공휴일 달력을 기준으로 빨간날에 근무한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계산해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한 경우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산 방법 예시

Q: 한 달 1회, 일요일 9시간 근로

A: (8시간 x 1.5배 + 1시간(초과근로) x 2배) x 통상시급 10,526원 = 147,364원


2.3.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계산 방법 예시

Q: 월 10시간 야간근로

A: 10,526원(통상임금) x (10시간 x 0.5배) = 52,630원

3. 맺음말

주 52시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여러 가지 보안제도가 나오고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나갈 각오로 싸워야 한다는 분위기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시행으로 노사가 함께 노력하며 건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