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전 국민과 선별지급하는 것에 대한 최종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원금액도 가구당 1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게 아래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기준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월 소득과 연 소득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 하위 80% (월 세전 소득) |
3,655,662 | 6,176,158 | 7,967,900 | 9,752,580 | 11,514,746 |
소득 하위 80% (연 소득) |
43,867,944 | 74,113,896 | 95,614,800 | 117,030,960 | 138,176,952 |
전부 세전 기준이고 월 합산 소득이 위와 같이 넘지 않아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 사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 여기서 소득 하위 80% 여부를 좀 더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한 번 보겠습니다. 해당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가구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138,548 | 128,099 | - |
2인 | 230,372 | 246,211 | 234,126 |
3인 | 310,130 | 344,643 | 319,769 |
4인 | 376,159 | 416,108 | 395,652 |
5인 | 423,946 | 468,655 | 462,977 |
위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표에서 '가구원 2인' 및 '직장가입자' 항목을 보시면 되는데요. 보면 230,372원으로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예로 자녀가 2명이고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인, 다른 한 명은 프리랜서인 경우 표에서 '가구원 4인' 및 '혼합'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소득 하위 80% 기준은 월 395,652원이 되는 것이죠.
2. 기준중위소득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사실 하위소득 보다는 기준 중위소득 개념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 국민을 소득 순위로 줄을 세웠을 때 중앙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며 소득 10분위의 5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은데요.
다른 거 다 볼 거 없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76,290원으로 중위소득의 200%가 소득 하위 80% 기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소득 하위 80%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맺음말
5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것으로 확실시되면서, 80%는 되고 81%는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율 조정 방안도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용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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