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 연금수령 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납제도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하기 때문에 적용제외 상태라면 임의가입신청을 하신 후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추가납부 조회 및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추납제도(추가납부)란?
추납제도란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시기에 납입을 하지 못했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추후에 언제라도 납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군 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추가납부 혜택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입한다면 납입금액만큼 전액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납입분을 납부하면 과거 시점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연금수령에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퇴직 후 5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50%가 됩니다.
3. 국민연금 추가납부 조회
연금의 추가납부 예외기간, 적용제외 기간이 존재할 경우에 추가납부가 가능한데요. 이럴 때 먼저 본인의 납부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금 확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1355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거나,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접속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가입내역조회/예상연금액 조회
위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서 가입기간 중에 빠진 부분이 있으신 경우 추가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4.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추가납부가 가능한지 조회를 하셨다면 이제 추가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납부도 조회 사이트와 같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추가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 접속
- 전자민원 > 개인민원 클릭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여부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신청하기
- 접수 완료
참고로, 홈페이지에서는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미존재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직원과 상담이 필요하므로 1355에 문의를 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4.1. 납부 방식
납부는 일시금 또는 60개월로 분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분할 납부는 정기예금 이자만큼 가산하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일시납부: 납부 횟수 1회 납부기한은 신청일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분할납부: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가능
- 이자율: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5. 맺음말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납부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추납제도(추가납부)를 활용해 노후를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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