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죠. 하지만 시행은 되었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은 머가 먼지 정말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택임대사업자 여부를 떠나서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이 초과한다거나 월세액 30만 원이 초과되는 분들은 누구나!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6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규든 갱신 계약이든 30일 이내로 정부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제도에요. 일단 취지 자체는 전월세 시장이 형성되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이라고 하지만 현황 확보를 통해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즉,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 세입자 공동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시에는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그럼 이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주거용 주택이라면 모두가 해당이 되는데요.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오피스텔 등 비주택 등 주거용으로 사용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신고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즉, 건물의 유형과 상관없이 주거용 목적이라면 전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월세계약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당연히 신고대상이 되며,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시 지역(군 지역 제외)
-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
-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적용이 되지만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 같은 경우 신고 안해도 됨
3.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신고 대상을 확인했다면 이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을 신고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월세 계약서에 모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임대차 계약서를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1. 오프라인 신고
- 임대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
- 원칙은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이지만 당사사 중 한 명만 신고하여도 됨
- 공인중개사 혹은 계약자의 가족 중 위임 신청도 가능
3.2.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홈페이지: rtms.molit.go.kr>
- 메인 화면에서 시/구 선택하고 '신고하기'버튼을 클릭
- 신고서 등록 클릭
- 소재지 읍면동 및 신청인 구분 입력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 사항 기재
- 임대목적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 첨부
- 신고 완료
4. 맺음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나도 해야 되나?'하고 많이 혼란스럽지만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반드시 신고하셔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만약 미신고하거나 지연신고를 할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가 되니 참고하셔서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꿀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만들기 쉽고 빠르게 (0) | 2021.06.23 |
---|---|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SKT KT LG U+ (0) | 2021.06.22 |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거부사유 (0) | 2021.06.17 |
장마 시작일 장마철 기간 (0) | 2021.06.14 |
정확한 날씨 어플 추천 TOP3 (1) | 2021.06.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