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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꿀팁/복지&정책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기준,신청)

by ★◈◐★ 2021. 7. 7.

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및 기준, 신청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소득이 적으신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갈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 등은 늘어가기 때문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수급 혜택 등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을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 즉 근로소득 외에 사업, 금융, 부동산 등의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합니다. 일단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020년 및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준 중위소득 기준


2. 차상위계층 기준

그럼 여기서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기준중위소득 50%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은 2020년 1인 가구 87만 8597원, 2인 가구는 149만 5990원이였으며, 21년도에는 1인 가구 91만 3916원, 2인 가구는 154만 4040원 이하여야 조건에 부합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참고로, 소득 하위 80%기준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확인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확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전 국민과 선별지급하는 것에 대한 최종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원금액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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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소득이라는 것이 본인 재산과 자산을 하나하나 계산을 해봐야 해요. 하지만 직접 계산하기가 힘이드니 모의계산이라는 것을 통해 편하게 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①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bokjiro.go.kr

② 메인 홈페이지 우측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③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항목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④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정보 등을 기재하신 후,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⑤ 모의계산 결과를 참고하셔서 차상위계층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결과 예시 화면(참고용)


4.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본인 관할 주민센터 읍, 면, 동을 방문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시 본인의 근로능력과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이 되며, 신청을 하시고 30일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차상위계층으로 최종 선정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주택계약서, 월 급여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증명원 등을 준비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5. 맺음말

기준중위소득이 20년도 대비 소폭 상승한 만큼 수급자격이 되는지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수급 혜택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수급 혜택 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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